형사전문변호사, 군인간 추행…합의 하에 이루어져도 처벌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20-04-16 13:37: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군무원 등(군인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형법 제92조의6).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강제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그 밖의 추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동성 간에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성간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처벌함으로써 성 소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하였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인 간에는 합의 하에 항문성교나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된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 등을 강제로 성추행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이 되는데,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서로 유사성행위나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해결이 까다롭다.

박재현 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나 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를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군인 간 성추행 사건은 문제된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 간에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형사절차에 특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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