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 변호사, 다시 이는 벤처 붐… ‘아는 만큼 확실해지는 벤처투자’

기사입력:2020-02-26 14:06:46
고한경 변호사, 다시 이는 벤처 붐… ‘아는 만큼 확실해지는 벤처투자’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나날이 기우는 기업 경제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첨단 신기술은 여전히 한국 사업의 블루오션. 무한하게 펼쳐지는 창의력도, 사업을 만드는 추진력도 결국은 사람의 힘이다.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람의 힘이 집약된 창의 기술 중심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벤처기업의 동향과 벤처투자는 어떨지.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알아봤다.

벤처 투자, 중소기업 자문 등 기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소수 창업인이 혁신 아이디어 상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이라며 “그 가능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종류의 자본 투자 방식이 도입되고 합작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한국벤처투자 기관에서 벤처투자와 기업을 긴밀하게 연결할 계획을 밝히는 등 사회적 관심도 큰 편”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벤처투자자, 기업인 입장에서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분석 없이 섣부르게 투자한다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유망한 벤처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 벤처투자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벤처투자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벤처펀드 약 2조 5천억 원, 스타트업 펀드로는 5천2백억 원을, 섹터별 정책 펀드 역시 조성할 예정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기술, 문화, 콘텐츠 등 벤처기업의 영역이 다변화되면서 가능성에 투자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기대수익이 상당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기업이 모험 기업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기술, 아이디어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과 기대한 이익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고한경변호사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만큼 창업자도 투자자도 사업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벤처기업’이다”며 “성공했을 때 기대이익은 높지만 시간, 경제적 손실도 예상해야 하는 만큼 정책 변화, 사회적 사업적 동향 등 시장의 큰 흐름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신규로 벤처기업투자된 금액은 약 4조 3천억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치. 과연 벤처투자 과열 현상이다. 벤처투자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변화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는 복수 법안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종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던 법률이 단일화되면서 벤처투자 활성화 및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한경 변호사는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벤처투자촉진법으로 다양한 투자 형태가 인정되면서, 벤처투자 활성화 및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적절한 대비를 해두지 않고, 흐름에 따라 무조건 낙관한 벤처투자를 하는 건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벤처투자는 투자를 하는 측이나 투자를 받는 측이나 시장과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기대 수익을 고려하며,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 대주주요건이 강화되면서 벤처투자시에 과세여부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을 해 왔다. 회사 내 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소송과 쟁점의 본질을 파악하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설립부터 경영, 투자유치, 인사관리 등 내실을 다시는 과정부터 미래 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경영권 분쟁, 상장, M&A 등 단계별 법률 이슈와 각 회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실무로 쌓은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 분석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투자, 사업, 컨설팅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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