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1-23 11:54:08
대법원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이용원건물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5755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7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 A씨(29)는 출소 8개월만인 2018년 12월 22일 오후 9시32분경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종업원 B씨(61)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신체적 문제로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무슨 환불이냐' 며 B씨에 이어 업주도 '경찰에 신고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피해자 업주 C씨(65·여)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고 계속해 B씨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과 휴대폰, CCTV본체와 모니터를 가방에 담고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만원, 신분증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B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했다.

이러고도 화가풀리지 않자 라이터로 종이, 옷 등에 불을 붙여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원 건물을 소훼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1시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피해자가 키박스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둔 1톤화물차를 운전해 절취하려했으나 운전미숙으로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5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13, 2019고합22 병합)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1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을 받게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게 된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에 대해 침묵하거나 피고인의 경찰신고 위협에 ‘신고하라’며 환불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292)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와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부분에서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18,000 ▼59,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1,500
비트코인골드 68,000 ▲200
이더리움 5,04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730 ▲210
리플 876 ▲2
이오스 1,575 ▲8
퀀텀 6,785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79,000 ▼100,000
이더리움 5,05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770 ▲140
메탈 3,122 ▲24
리스크 2,836 ▲28
리플 877 ▲1
에이다 916 ▲3
스팀 48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29,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500
비트코인골드 67,900 0
이더리움 5,04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5,700 ▲200
리플 875 ▲1
퀀텀 6,760 ▲10
이오타 48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