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현대건설 재입찰 불허 ‘합법’…‘입찰무효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2019-12-13 18:30:33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건설이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판사)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지난 10월 26일 개최한 대의원회 결의로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을 통해 현대건설은 “조합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고, 대의원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다”며 “그런데도 대의원회가 관련 조치를 취했으니 회사는 입찰보증금 몰수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새로 진행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제2항에서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며 “입찰참여 안내서에 포함된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5조에서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의결로써 특정 업체의 입찰 무효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입찰참가자격 박탈의 전제가 되는 입찰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입찰무효 등의 결의가 대의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현대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렸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조합의 원안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건축설계도면 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에 따른 별도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안 받은 경우 입찰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을 참조해 적정성(무상제공시설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고,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이로 인해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향후 조합원들이 입을 손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의원회 결의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 재입찰 절차를 중단한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존 입찰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며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이 입게 될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대 관심사인 ‘입찰보증금(1000억원)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 정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가처분 효력을 중지하지 않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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