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기사입력:2019-12-12 14:29:4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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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이 사건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이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며,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령 필요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30)은 ‘블랙넛’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힙합가수로 2015년 6~8월경 ‘쇼미더머니(시즌 4)’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피해자는 ‘키디비’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힙합가수로 2015년 9~11월경 ‘언프리티 랩스타(시즌 2)’에서 준우승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한 차례 인사를 나누었을 뿐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13일~2017년 9월 28일경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딸 쳐봤지’, '걍 가볍게 딸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 엄마의 쉰 김치‘라는 등의 가사가 들어 있는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 등의 노래를 작사·발매하고, 이를 공연장에서 부르고, 피해자를 '김치녀'-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권리 타령을 하는 한국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라고 비하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힙합 가사 중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표현 등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힙합의 ‘디스’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2017고단8689)인 서울중앙지법 김현덕 판사는 2019년 1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정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모욕의 정도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2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모욕행위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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