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상자 받은 조합원 180여명에 과태료 7300만원 부과 결정

기사입력:2019-11-21 19:34:33
(사진=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명에게 과태료 총 73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자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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