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