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자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에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로 상황을 즉시 전파, 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한 후 은신 예상 장소 등에 긴급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정민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유사시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