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양은 특수절도 등으로 청주소년원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6월 17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 퇴원해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한 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한장수 소장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릴 경우 재비행의 반복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비행청소년이 더 이상 성인 범죄자로 나아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