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2일 오전 1시50분경 사고 후 도주한 음주차량(혈중알코올농도 0.220%, 스포티지) 무면허 운전자 A씨(남)가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 부근에서 앞차의 범퍼를 충격후 음주의심차량이 도주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부산청 112상황실은 추격매뉴얼에 따라 도주예상지역 부산진, 사상, 북부 순찰차 목배치 지시 및 도주경로를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령을 내렸다.
오전 2시2분경 사상구 백양대로 노상에서 사고 후 6km가량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부산진서 교통안전계 소속 교통순찰차가 검거했다.
부산남부서 교통사고 조사계가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면허 음주사고 도주 운전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9-11-12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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