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중순경 김해시 관내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어 B를 통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해 수사 중인 사건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구형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1월 1일경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5만 원 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씨에게 받은 돈 중 7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규성 판사는 " 이 사건 편취액 겸 수수한 금품액수가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특히 이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