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JDC, 15년간 제주도민 땅 헐값에 사들여 ‘1조’ 이익 챙겨

기사입력:2019-10-08 12:43:40
[로이슈 최영록 기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민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일부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15년 간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를 매매 과정에서 현재 소송 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총 1조75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외국의료기관 등의 유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JDC는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부지 조성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토지 가격을 부풀려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면적 3.8㎢)의 경우 793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1.0㎢를 3158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2.8㎢의 시세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4076억원 발생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4.0㎢)은 482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2.4㎢를 1402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1.6㎢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총 1915억원 발생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1.5㎢)은 450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0.4㎢를 1088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1.2㎢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총 3622억원 발생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1.1㎢)은 214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0.5㎢를 923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0.6㎢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1140억원 발생했다.

이에 대해 JDC는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가 외부 검증된 바 없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1.6배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수해 공익성 없는 민간 투자 사업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JDC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이다”며 “JDC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JDC는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시세차익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헌승 의원실에서 산정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최초 토지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현재 JDC가 보유 중인 잔여토지의 시가 총액을 단순히 합산해 추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JDC가 토지매각 전 투입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녹지·하천·도로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잔여토지까지 모두 매각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다는 게 JDC의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우리 방식대로 추정가액을 재산정할 경우 시세차익은 약 2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투자한 각종 부담금, 부지조성 공사비 등 조성원가 6319억원을 감안하면 기 매각한 사업부지 매매차익은 약 25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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