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박모(61·해양플랜트 화공기기 ㈜원양소속)씨가 작업 중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9월 20일 오전 11시 13분경 해양 판넬 공장 서편 PE장에서 재해자가 동료가 압력테스트를 마친 단고테 사의 천연 가스 액체 (NGL) 저장 용기의 압력테스트 캡(중량 약 18ton)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부위를 가우징 작업으로 절단하던 중,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테스트 캡과 본체 철판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번사고는 테스트 캡(18ton)을 제거 하부작업을 위해서는 상부에 크레인을 물리고 작업해야 하지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고, 현장에 해제 작업 중 튕김, 추락, 낙하 등의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위험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이번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사고현장 조사후 긴급 간부 회의를 통해 사고지역 긴급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부에 사고접수를 진행했다.
9월 23일 오전 8시에 사고현장 추모집회와 ㈜원양과 원청의 법 위반 사항 고발조치 및 사고 관련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청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작업중 사망사고
기사입력:2019-09-20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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