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원룸형 3층 다세대주택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방실 등 전소 및 소유주인 피해자 A씨(58·남)가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9월 18일 오후 11시55분경 펑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부산남부소방서 119가 출동, 20분 만에 화재 진화 후 수색중 방문 앞에 엎드려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했다.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현장에서 가스버너와 부탄가스가 발견됐고 4개중 2개는 불에 탔다.
추석이후 3층에서 숙식하며 건물을 관리했고 평소 지병이나 채무관계는 없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다.
변사자는 사인불상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19일 오전 지방청 및 소방 감식팀 합동 감식예정이며 건물주변 CCTV확인해 출입자 등 정밀분석 및 탐문수사키로 했다. 부검예정 및 유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남구 3층 다세대주택서 불상의 원인 화재 발생… 소유주 사망
기사입력:2019-09-19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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