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가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이 대폭 강화됐다.
LH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가능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추석맞이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19-09-11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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