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무죄판결로 고 장자연 씨 죽음 헛되이 한 재판부 규탄

기사입력:2019-08-22 18:02:05
(사진=#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사진=#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8월 22일 오후 2시 고 장자연 씨를 술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의 생일축하 술자리에 참석해 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다. 추행 현장의 목격자 윤지오 씨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신빙성있게 진술했으나, 2009년 검찰은 조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법무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있고 나서야 검찰은 본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과거사위의 의견에 뒤늦게라고 검찰이 응답한 결과다.

조씨는 10년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고 성추행 현장에도 없었던 사장 A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한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최후변론에서는 본인의 허위 진술이 “윤지오의 진술에 흔들려서 나온 것”이라며 증언자 윤지오 씨에게 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일자 성명에서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죄판결로 고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은 “법원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2009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기업 사장 등 10명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고 기획사 대표만이 ‘폭행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이다.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등 우리사회 권력층이 여성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수단으로서 ‘사용’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4.17 ▼31.67
코스닥 889.29 ▼5.19
코스피200 356.74 ▼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2,000 ▲222,000
비트코인캐시 546,500 ▼4,500
비트코인골드 58,100 ▼100
이더리움 4,9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3,590 ▼310
리플 889 ▼7
이오스 1,363 ▼9
퀀텀 5,94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33,000 ▲93,000
이더리움 5,01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3,850 ▼300
메탈 2,780 ▼30
리스크 2,500 ▼20
리플 895 ▼6
에이다 929 ▼4
스팀 4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547,000 ▼5,000
비트코인골드 58,000 ▲300
이더리움 4,97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3,570 ▼400
리플 889 ▼7
퀀텀 5,985 ▼65
이오타 42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