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6분경 항해중이던 어선 S호(9.77톤, 울산강동선적,연안복합, 승선원 5명)에서 사고선원 A씨(47)가 양망 작업중 왼쪽 팔이 (팔꿈치아래 20㎝) 절단 됐다는 어업무선국 교신사항을 정취 후 상황실에 통보한 사항이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인근의 1000톤급과 50톤급의 경비함정 2척과 남해지방청 항공대 B-519 헬기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때마침 인근해역 순찰중인 코롤2호(동해1가스전 순찰선)의 협조로 사고선박 좌현 접안 후 환자이송 했다.
이날 오후 3시 11분 호이스트를 통해 항공헬기로 인양, 오후 3시 25분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후 이동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전문병원과 연결, 환자상태에 대해 정보교환하고, 봉합수술이 가능하다는 부산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로 긴급 후송했다.
해경은 “부상 환자는 현재까지 의식은 있으며 대화도 가능하나 심한출혈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