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첫날 6건 단속

3명은 윤창호법 적용, 기존 면허정지서 면허취소 기사입력:2019-06-25 09:54:46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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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6건(면허취소 4건, 면허정지 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취소자중 3명은 윤창호법 적용으로 기존 면허정지에서 취소처분을 했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라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윤창호법 적용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6월 25일 오전 2시15분경 해운대구 우동소재 수영1호교 앞에서 A씨(21·제네시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남구 광안리에서 수영1호교까지 1km가량 음주 운전중 단속에 적발됐다.

6월 25일 0시50경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B씨(21·125CC 포르테이륜차) 경찰의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 광무교 방향으로 도주하는것을 발견한 단속 경찰관이 검거했다(혈중알코올농도 0.081%).

6월 25일 오전 5시20분경 중구소재 00맨션앞에서 C씨(54·125CC이륜차)가 6월 24일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반주로 소주1병을 마시고 오후 10시경 취침후 오전 5시 기상, 중구청 방향에서 카톨릭센타 방향으로 운행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혈중알콜농도 0.09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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