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주로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 농어업인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크게 죄여진 곳이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p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p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대출이 당장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득확인을 안 할 경우 DSR은 300%로 높게 적용되는데 소득확인만 충실히 해도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이 176%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