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증언과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주주총회 장소 변경(동구 한마음회관→남구 울산대체육관)으로 주주참여를 원천봉쇄한 불법 주주총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 주주총회 참석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주주들을 가로막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주주들을 막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권력이 동원되고 신성한 학원까지 장악한 불법 주주총회였다”며 “현대중공업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마련한 플랜B에 따라 진행된 주주총회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소를 제공한 울산대학교 측과 울산대 학생들까지 동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 5월 31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조의 폭력과 점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알지만,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6월 5일에는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폭력과 점거 등의 불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과 절차의 준수를 언급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법적 엄단을 촉구해온 정부가 이번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의 불법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