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 기록, 당시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휴대폰 통화내역(편집본)과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일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자연의 동료, 지인, 유족, 기획사 직원,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경찰지휘부, 검사, 조선일보사 관계자, 술접대·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 언론인 등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장자연의 행적 및 이 사건 주요 의혹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인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휴대폰·컴퓨터·메모리칩의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획사대표를 비롯해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 5월 28일 위원회는 2009년 수사 당시 혐의 없음 처분된 피의자 조○○의 강제추행 부분(2008. 8. 4. 발생)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해 재수사 권고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월 26일 피의자 조○○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해 현재 제1심 재판 중이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