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19-02-11 22:05:5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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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A씨(37)는 압수물품 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 압수담배가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중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담배를 절취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 중순 낮 12시경 피해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가 관리하는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서 사무소 직원에게 “압수창고 안에 보관 중인 압수품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니 창고출입문 열쇠를 주면 사진을 찍고 나오겠다.”라고 말해 그로부터 열쇠를 전달받았다.

그런 뒤 담당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압수 창고 안으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원가 1530만원(시가 3459만5000원) 상당의 압수담배인 에쎄라이트 850보루를 자동차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8년 7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430만8000원(시가7757만4200원) 상당의 압수담배(에쎄라이트) 1906보루(1만9060갑)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2018고단4989)된 A씨에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품 매각 대금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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