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3월 중순 낮 12시경 피해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가 관리하는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서 사무소 직원에게 “압수창고 안에 보관 중인 압수품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니 창고출입문 열쇠를 주면 사진을 찍고 나오겠다.”라고 말해 그로부터 열쇠를 전달받았다.
그런 뒤 담당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압수 창고 안으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원가 1530만원(시가 3459만5000원) 상당의 압수담배인 에쎄라이트 850보루를 자동차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8년 7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430만8000원(시가7757만4200원) 상당의 압수담배(에쎄라이트) 1906보루(1만9060갑)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2018고단4989)된 A씨에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품 매각 대금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