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
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기사입력:2019-01-30 10:0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96,000 | ▲372,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500 |
| 이더리움 | 3,12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80 |
| 리플 | 2,101 | ▲20 |
| 퀀텀 | 1,27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18,000 | ▲393,000 |
| 이더리움 | 3,12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60 |
| 메탈 | 401 | 0 |
| 리스크 | 188 | 0 |
| 리플 | 2,100 | ▲19 |
| 에이다 | 385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89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1,500 |
| 이더리움 | 3,12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20 |
| 리플 | 2,100 | ▲20 |
| 퀀텀 | 1,264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