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하여 고의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소비자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