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기사입력:2017-12-21 14:42:5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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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사인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10분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6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리고 거기서 돌아온 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동이 파들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A씨를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물속에 던졌다.

겨우 다른 아동들과 연습을 시작한 피해아동 뒤로 다가가 피해아동의 왼쪽 발목을 잡고 물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물에 빠지게 했다. 또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수영킥판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아동이 놓지 않고 매달리자, 수영킥판을 물속으로 2회 눌러 피해아동이 물에 잠기게 하고, 결국 수영킥판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졌다.

그런 뒤 높이 1.5m의 안전대 의자에 피해아동을 4분간 올려놓고 피해아동이 말을 걸기위해 A씨의 등을 건드리자 손등으로 얼굴을 쳤다. 이후 강사실에서 나와 A씨에게 용서를 구함에도 이를 외면하다가 그로부터 3분 뒤 피해아동을 안고 안전대의자에 재차 올려놓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송중호 판사는 “피해아동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과격하고 연속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가한 점, 반성문에서조차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어처구니없게도 경솔(輕率)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수영강습을 지속해도 되는지 자격이 매우의문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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