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기사입력:2016-10-27 11:45: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최순실에) 유출됐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련의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며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다”며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특검 임명에는 절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법협은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끝으로 “법치가 복원될 때,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엄한 가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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