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2016-09-11 12:10:02
[로이슈 안형석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63 ▲15.49
코스닥 864.16 ▼5.99
코스피200 371.08 ▲2.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888,000 ▲4,000
비트코인캐시 608,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70 ▼80
이더리움 4,11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390 ▼10
리플 714 ▲1
이오스 1,101 ▼2
퀀텀 4,94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02,000 ▲61,000
이더리움 4,11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50 ▲20
메탈 2,522 ▲6
리스크 2,582 ▼12
리플 714 ▲0
에이다 620 ▼0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908,000 ▼15,000
비트코인캐시 609,500 ▲2,000
비트코인골드 46,840 0
이더리움 4,11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440 ▲20
리플 714 ▲1
퀀텀 4,958 ▲27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