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차주 B씨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다 작년 3월 A씨는 경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며 달리다 넘어져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그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원고) 차주 B씨가 계약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타렉스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될 때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과정에서 발생해서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기사입력:2016-05-19 1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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