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사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또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에는 한수원의 주무 지휘 감독 부처인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에게 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4월부터 국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원전건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한수원의 사장으로 근무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을 연임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다른 어떤 관계부처 공무원들보다 더욱 청렴성과 염결성을 유지하고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발전과 궤를 함께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자, 불과 얼마 전까지 한수원의 수장으로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및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이 한수원 납품업체 등과 관련한 부패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헌신한 점,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물론 1심과 같이 벌금 2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은 선고됐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