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안대희 대법관 “유죄 증거 된다” 소수의견 내 기사입력:2012-05-17 20:04: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문증거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증거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S건설회사가 서울 길음ㆍ장위3구역 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정비사업자에게 자신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여조건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의 여론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또한 재개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회사에 우호적인 J후보의 선거비용을 우회적으로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2007년 2월 S건설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법무팀이 대형로펌(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견서를 확보해 그 출력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증거로 신청했다.

검사는 “법률의견서에 S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장 선거비용(선거운동 홍보요원 활동비)을 지원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입증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견서가 S건설회사와 임직원의 행위에 관해 회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상, 이 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의뢰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S건설회사가 의견서에 대한 압수를 허락한 바 없고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도 없는 이상,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법무법인에서 S건설회사 법무팀에 보낸 법률의견서 등에 의하면 S건설회사에서 재개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J씨의 선거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검사는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특권을 인정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서울 길음ㆍ장위3구역 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장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S건설회사와 간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간부 1명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서류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이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없고, 설령 전문증거라고 보더라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 서류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안 대법관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더 심리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한 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런 심리ㆍ판단에 이르지 않은 채 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반영해 형사재판에서 원본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증거법 측면에서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보장하고자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27 ▲10.81
코스닥 848.87 ▲3.15
코스피200 373.66 ▲2.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18,000 ▼15,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880 ▲60
이더리움 5,17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2,300 ▲100
리플 727 0
이오스 1,166 ▼1
퀀텀 5,26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31,000 ▼110,000
이더리움 5,18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2,350 ▲70
메탈 2,693 ▼12
리스크 2,418 ▼6
리플 727 ▼0
에이다 666 ▼2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71,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050 ▼950
이더리움 5,1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2,220 ▲80
리플 727 ▼0
퀀텀 5,270 0
이오타 31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