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포항지원, 징역 1년6월…가출 청소년 고용해 성매매 강요 기사입력:2009-07-17 15:46: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박OO(56,여)씨는 다방에 청소년에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가출한 A(17,여)양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A양이 돌아오자 박씨는 “지각, 결근해 진 빚이 얼마인데 다 갚아야 할 것 아니냐. 2차를 나가서 돈을 벌어와 갚지 않으면 빚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협박하듯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25만원을 가로챘다.

또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을 영업장에서 벗어나 시간당 대가를 받게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종업원 B(23,여)씨를 다방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과 동석하게 해 술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B씨에게도 손님과 2차를 나가 20∼25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박씨는 이같이 여종업원 A양에게 2회 B씨에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15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박씨는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식품위생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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