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A양이 돌아오자 박씨는 “지각, 결근해 진 빚이 얼마인데 다 갚아야 할 것 아니냐. 2차를 나가서 돈을 벌어와 갚지 않으면 빚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협박하듯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25만원을 가로챘다.
또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을 영업장에서 벗어나 시간당 대가를 받게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종업원 B(23,여)씨를 다방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과 동석하게 해 술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B씨에게도 손님과 2차를 나가 20∼25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박씨는 이같이 여종업원 A양에게 2회 B씨에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15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