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뒤 성매매 여성 살해한 전투경찰 엄벌

평택지원 “엄벌 필요 징역 12년”…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 기사입력:2009-02-16 16:54:22
탈영 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전투경찰대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모 전투경찰부대로 배치됐으나 전투경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9월25일 탈영했다.

이후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도주생활을 하며 PC방을 전전하다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일명 ‘조건만남’ 채팅을 하던 중 9월28일 수원에 사는 B(여)씨와 만나기로 했다.

이틀 뒤인 9월30일 A씨는 안성에서 B씨를 만나 15만원을 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는데, B씨가 계속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B씨는 “네가 내 애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그깟 돈 15만원 주고서 아까워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A씨의 뺨을 때렸다.

얼떨결에 뺨을 맞은 A씨는 순간 격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가 B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어 B씨의 금팔찌 1개와 주민등록증을 갖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7회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랐으나, 이와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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