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가량 지난 6월14일 경찰에 신고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채팅방에서 스물 한 살이라고 소개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는 “A양이 조금 어려 보였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했으며, 스물 한 살이라고 말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최씨가 감경해 줄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지난해 9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또한 형사 입건된 최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로 최씨가 “해임 처분은 징계가 너무 과중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동료 경찰관 293명과 이웃주민 150명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최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정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