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매매 대학생 항소심도 엄벌

부산지법 “벌금 200만원…청소년 성매매 죄질 무거워” 기사입력:2008-03-21 10:21:12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
대학생 김OO(26)씨는 2006년 12월9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최종우 판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됐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학생으로서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10살이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이미 참작돼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2.14 ▲17.52
코스닥 847.08 ▼7.98
코스피200 373.68 ▲3.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30,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280 ▲50
이더리움 4,28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120
리플 711 ▲2
이오스 1,100 ▲4
퀀텀 5,010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58,000 ▲249,000
이더리움 4,29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170
메탈 2,560 ▲3
리스크 2,482 ▼12
리플 712 ▲3
에이다 650 ▲4
스팀 37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1,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000 0
이더리움 4,28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70
리플 712 ▲4
퀀텀 5,015 0
이오타 29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