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 시킨 파렴치한 남편 항소심도 엄벌

울산지법 “아내가 동의했어도 반인륜적 범죄로 용납 안 돼” 기사입력:2008-03-13 10:01:50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박OO(34)씨는 자신의 아내 이OO씨가 과거 이혼전력 때문에 괴로워 해 툭하면 이씨를 때렸다. 그러다가 사업마저 실패해 돈이 부족하자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40대 능력남, 스폰서 애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채팅 방을 만든 다음, 이에 접속한 남자들에게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과 모든 것을 날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고 애인으로 지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도했다.

박씨는 그런 다음 자신의 아내와 상대 남자들이 여관에서 만나도록 한 뒤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 이창림 판사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비록 피해자인 아내가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씨는 “아내의 동의 아래 성매매를 한 것이고, 수익도 생계비에 사용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혼소송에 있어 아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아내를 7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내의 동의에 의해서라거나 아이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더라도 반인륜적인 행태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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