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윤씨는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고, A양이 거부하자 윤씨는 “전에 아가씨는 만지게 해줬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분이 너무 상한 A양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택시와 같은 공공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에 경종을 울린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살 이상 어린 방어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용돈을 주겠다’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희롱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공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추행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불안감과 그로 인해 지출될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