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역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여)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14만원을 건네는 등 6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는 12살 여중생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와도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기까지 했다. 김씨의 범행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월23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당시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중생부터 여고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 등을 반복해 왔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 특히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장기간 격리·수용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