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기사입력:2016-02-28 20:49:1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수는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1억1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1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1억 1500만원가량을 편취한 점, 특히 B는 연구원으로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원으로 등재한 다음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해 2600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다만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ㆍ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공장기 개발 등 연구활동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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