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5-05-29 21:08:3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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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K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안상수 전 인천시장 및 배우자)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59.선고 2025도1847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6. 19.경부터 2021. 10. 8.경까지 합계 6,800만 원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상의 금액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21. 10. 6. 이 사건 인터뷰가 보도된 후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 사건 보도를 대선 경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에도 2021. 10. 8.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이 사건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쳐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크게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K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 B은 J과 공모해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터뷰 등에 대한 대가로 K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K에게 월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J를 통해 K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1999.경부터 2020. 4.경까지 지역 국회의원 내지 인천광역시장(2002. 7.경부터 2010. 6.경)으로 선출되어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는 피고인 A의 비서 또는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A를 보좌하는 사람이고, K는 특정업체의 홍보글을 작성해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에 게시하고 그 글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5.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J 등을 통하여 K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한 언론 인터뷰와 수사 협조 등 대가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상복합 건물과 상가 건물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그에 따라 2021. 6. 19.경부터 2022. 1. 19.경까지 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263 판결, 장우영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및 원심은 △K에게 매월 1,500만 원 등 지급약속 부분은 이유 무죄, △2021. 6. 19.~2021. 10. 9. 6,800만 원 지급 부분 피고인 A 이유무죄, 불상의 금액은 유죄, 피고인 B는 유죄, △2021. 12. 3.~2022. 1. 19. 4,500만 원 지급 부분 피고인들 모두 이유 무죄 △(추가 공소사실)주상복합 및 상가건물 제공 약속 부분 피고인들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관계 및 경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 4. 11. 인터넷 언론 O홈페이지에 피고인 A의 내연녀·혼외자 의혹 및 사기 의혹 등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이하 ‘O언론 기사’라 한다)가 보도되었다.

K는 위 언론 보도 즈음 윤상현의 지지자였다. K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피고인 A에 관한 O언론 기사의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나, 2021. 1.경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직전 윤의 당선을 위해 N, P의 지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 관한 위 O언론 기사의 검색순위를 상승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피고인 A 측에 제보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의도로 피고인 A의 비서 J를 만나 이 사건 제보내용을 알렸고, 2021. 3. 초순경 J에게 이 사건 제보 등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

이에 J는 ‘윤 측과의 매크로 작업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기자를 소개하겠다. 수사기관에 자수해서 위 제보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추후 A에 대한 인터넷 홍보 작업을 K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며 이 사건 제보 및 그에 따른 언론보도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고 당시 위와 같은 K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보고했다.

이후 J는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언론’ 소속 기자, R언론 소속 S 기자를 차례로 K에게 소개하여 위 기자들이 K를 수회에 걸쳐 인터뷰했으나, K가 2021. 4. 20.경 위 S 기자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더 이상 인터뷰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보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21. 4.경 내지 2021. 5.경 향후 피고인 A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 경선 참여시 이 사건 제보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 경선 등에 이용하기 위해, K에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및 보도 협조, 수사기관 자수 등 수사 협조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등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며 그 대가 제공의 일환으로 K에게 피고인 A의 대선 경선 홍보작업을 맡기기로 J와 공모했다.

당시 피고인 B, J 등은 위 공모에 따라, K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대선 경선 홍보를 위해 피고인 A 관련 검색어를 네이버 블로그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 이 사건 제보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즈음 K에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언론인터뷰 등을 포함한 피고인 A의 대선 경선 홍보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K와 합의했다.

한편 K는 2021. 8. 초순경 피고인 B, J으로부터 R언론 소속 T 기자를 소개받고 2021. 8. 19.경, 8. 27.경, 9. 1.경 등 수회에 걸쳐 위 T 기자를 만나 ‘2020. 4.경 N, P 등의 부탁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윤의 홍보글, 피고인 A에 관한 O언론 기사에 대한 L 검색순위를 상승시켰다’는 취지의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를 했고, 피고인들은 2021. 8. 27.경 J으로부터 K이 같은 날 위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K의 언론 인터뷰 등의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는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J, K로부터 위 기자와의 인터뷰 경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정당 1차 대선 예비경선일인 2021. 9. 15. 이전까지 이 사건 제보내용이 보도되지 않고 2021. 9. 15. 피고인 A가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1차 예비경선 통과 다음날인 2021. 9. 16.경 ‘이제 A가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하도록 노력하라’고 K에게 말하며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독촉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 2차 예비경선 전체당원 투표 및 일반시민 여론조사 첫 날인 2021. 10. 6.오전 9시경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기사가 게시되었고,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경 약 6분 30초간 같은 내용의 방송이 보도 되었다.

위 보도를 피고인 A의 대선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 및 정당 당원 등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파했고 여론조사 둘째 날이자 보도 다음날인 2021. 10. 7. 오전경 국회에서 ‘윤상현이 작년 총선 당시 A를 낙선시키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W와 선거공작을 벌이고 불법 매크로 조작을 하여, A가 작년 총선에서 억울하게 낙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선 경선에서 A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와 수사 협조 대가 및 이에 따르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선 경선 홍보작업 구실 등의 대가로 2021. 6. 19.경부터 2021. 10. 9.경까지 '불상의 금액'을 K에게 지급했다.

피고인 B는 J을 통해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와 수사 협조 대가 및 이에 따르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선 경선 홍보작업 구실 등의 대가로 2021. 6. 19.경 700만 원, 2021. 7. 7.경 1,100만 원, 2021. 7. 22.경 500만 원, 2021. 8. 9.경 1,500만 원, 2021. 9. 17.경 1,500만 원, 2021. 10. 9.경 1,5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K에게 지급했다.

J는 2021. 6. 19.부터 2022. 1. 19.까지 K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인 K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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