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기사입력:2025-05-27 16:10: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09.18 | ▼38.91 |
| 코스닥 | 841.71 | ▼25.01 |
| 코스피200 | 1,217.56 | ▼2.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757,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332,100 | ▼800 |
| 이더리움 | 2,57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0 |
| 리플 | 1,641 | ▲4 |
| 퀀텀 | 1,04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784,000 | ▲89,000 |
| 이더리움 | 2,57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0 |
| 메탈 | 347 | 0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642 | ▲4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77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331,900 | ▼1,300 |
| 이더리움 | 2,56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20 |
| 리플 | 1,642 | ▲5 |
| 퀀텀 | 1,060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