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기사입력:2025-05-27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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