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 3. 1.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5일간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2021. 3. 15. 오전 8시 30일경 피고인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이를 위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해 법적 근거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유치했고 검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는데 이는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고단6043, 8809병합, 현선혜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격리조치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3414, 김윤종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공소사실 중 교회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을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자격리조치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이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혼자 이동하는 등 나름대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29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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