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는 다른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또한 발제와 지정토론 역시 공동대표들이 나선다.
제1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총입학정원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예비시험’ 등에 관해서 발표한다.
제2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운영(입시, 학사, 평가 등)’에 관해서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2017년 폐지되기로 법정화 됐던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하자는 주장과 함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주장 등 교육에 의해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대안들이 제시됐다”며 “급기야 지난 12월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방안을 제시해 로스쿨학생들의 학사일정거부, 급기야는 변호사시험 거부라는 사태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의견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일련의 사태를 짚었다.
교수협의회는 “이 사태는 법원행정처의 비판적인 입장 표명과 교육부의 반대의견 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유야무야 되고 로스쿨의 학사일정도 복원돼 일단락 됐다”며 “사실 이러한 사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논의 당시에 이미 정리됐던 것으로 평지풍파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로스쿨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나 한계들을 반성하고 로스쿨이 현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지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계기”라고 받아들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이에 긴급토론회를 열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로스쿨제도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
기사입력:2016-01-19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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