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ㆍ강간 20대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15-07-09 11:04:0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8개월간 사귀던 여자 친구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작년 6월 부산 북구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다시 잘해보자”며 안았다.

이에 B씨는 “미안해 싫다”고 거부했고,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했다.

한편 A씨는 작년 6월~8월 친동생의 명의로 대부업체 2곳에서 600만원을 대출받는가하면 동생 명의의 휴대폰에 은행어플을 설치해 동생계좌의 돈 114만7000원을 맘대로 인출해 사용했다.

또한 작년 9월 울산 남구 소재 한 치킨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대금 33만6000원을 수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B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서 작성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748만3000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권고형(5년~8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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