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국민 알권리”

기사입력:2016-12-02 18:16: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뜨겁다.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뜻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2일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표창원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난리가 났단다. 일각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4년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기관이다. 국민은 선출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그래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선거 등에서 국가기관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한다. 즉 누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왜냐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비밀의 장막 속에서 보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변선보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공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이 역시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해 알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는 매우 공적인 영역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표창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변 변호사는 오히려 “표창원을 비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나는 탄핵안이 기명으로 투표돼, 각 국회의원의 찬반 여부가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국회법이 그러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변선보 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변선보 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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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신의 글을 본 누리꾼의 질문에 변선보 변호사는 “제가 정보공개법을 인용한 이유는, 국가기관의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한 것”이라며 “제 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표창원 의원이 탄핵반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면, 그 부분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공직자 개인,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사실 적시가 해당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그 내용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견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단으로 만들어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도적인 사실 왜곡(즉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제 글은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정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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