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한 검사 임용자 로스쿨 공개해야”

“검사 신규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안 해” 기사입력:2014-08-19 18:29: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①과목별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②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및 표준점수 ③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④응시자의 과목별 원점수, 표준점수 및 총점 ⑤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①~③항 정보는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④항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제⑤항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의 공개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출신대학, 출신 로스쿨 등에 관한 정보는 인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에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 정보는 검사 임용과 관련한 평가문제의 선정, 채점 등 공정한 검사 임용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검사로 임용된 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검사 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검사 임용 지원자의 평가 또는 판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2012년 임용한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부 졸업생들인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64.4%에 해당하는 235명만이 위 3개 학부 졸업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사법시험 체제일 때보다 오히려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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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7647)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서울변호사회가 요구한 것 중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재판부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 정보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자 중 어떤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한 통계자료일 뿐, 위 검사 임용자 개개인별로 출신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는 무관해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규 임용자들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검사 신규임용을 하면 될 것이므로, 정보공개로 인해 검사 신규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사 정보공개로 인해 국민들에게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임용에 있어 출신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고려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검사 선발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검사 선발에 있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가 임용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위치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막연한 우려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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