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이 대통령 심기 보호법인가?” 기사입력:2013-11-26 15:47: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트위터에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공노 수사에 나서더니, 대통령의 한마디 하자 박창신 신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제 노골적으로 청부수사 하는구나.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이 대통령 심기 보호법인가?”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다 수사하냐. 고발장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그것도 수사했더냐.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이적행위고 내란선동이라는 같잖지도 않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저의가 머냐. 확실히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창신 원로신부, 국보법 위반 수사 받을 것 같다. 1980년 광주항쟁에 대한 강론 이후 괴한들의 대검에 찔려 다리를 다쳤는데 이제 검찰수사의 칼날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창신 원로신부는 1980년 6월 25일 밤 전주 여산성당 주임신부 당시 사제관에서 괴한들의 급습을 받아 중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5ㆍ18 광주항쟁’의 진상을 누구보다 앞장서 알렸던 박 신부는 이후 오랫동안 고통스런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껏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사제 잡아넣은 정권치고 끝이 좋은 경우 못 봤다! 사제들은 하나님이 ‘빽’인 사람들로 실정법을 넘어 발언하고 행동한다. 사실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무현 퇴진운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겁박은 없었다”고 박근혜정부를 겨냥했다.

▲ 트위터리안 <자로>님이 <로이슈>에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비판의 대상은 될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규현 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부정 불법선거를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특히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

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라며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 활빈단,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박창신 원로신부 군산지청에 고발

한편,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6일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대선불복, 박근혜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하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북한을 두둔한 박창신 원로신부를 의법 처리해 달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25일 긴급 고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박창신은 시국미사에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쏴버려야죠. 안 쏘면 대통령 문제 있어요. 그러면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게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라는 실로 경악할만한 해괴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신의 발언은 여러 가지 정황상 결코 일시적으로 돌출된 망언이거나 실언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감행한 계획적 발언임이 분명하다”며 “박창신의 실로 해괴한 발언은 평양정권의 불법도발로 인해 희생된 국군장병과 연평도 주민들을 능멸 모독하는 일시적 망언의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박창신의 발언 뒤에는 장기적으로는 성직자라는 특수신분을 최대한 악용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히 발호하고 있거나 암약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을 노골적으로 선동,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파괴하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은 그러면서 “박창신의 최종목표는 결국 국군장병과 국민 모두의 국토수호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린-파괴-붕괴시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을 선동하는 명명백백한 반역행위이자 이적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니 즉각 엄정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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