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기소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진술조서 파일은 C에게 전송·전달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위 파일은 2023. 7. 11.자로 발부된 1차 압수수색영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그 내용은 이미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사이에서 공지의 사실이었다. ③ 피고인이 D에게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 또는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법조경합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 형사소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E의 당해 사건과 C에 대한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6조16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C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파일을 활용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형사소송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① 검사는 2023. 11.경부터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C, 부산항운노조 5부두지부 지부장 F의 인사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E는 2023. 8. 2.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47)되었으며 변호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했다.
② 검사는 2024. 2. 23. C, F의 배임수재 범행 관련 금품상납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C, D(조직조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③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C가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④ 검사는 2024. 3. 29.경 이 사건 범죄사실(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형사소송법위반)을 인지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없이 D를 통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스캔 파일을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D, C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D, C가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것이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2104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이 E를 비롯한 부산항운노조 내부의 인사 비리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수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인사 비리 사건 중 E 사건의 변호인인 피고인이 E 사건에서 열람·등사된 서류를 다른 인사 비리 사건 수사 대상자 측에 제공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인사 비리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❶ 검사가 인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검사가 이미 수사하던 C, F의 배임수죄 등의 해당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수반 관계가 있거나 불가분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C, F와 공동정범, 교사범 등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❸ 검사는 C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했으므로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검사가 인지한 피의사실의 죄명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해당 범죄(부패범죄 등)와 물적(범죄) 관련성뿐만 아니라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 D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사가 C, F의 배임수재 등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18. 4. 1.경부터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2020년 내지 2021년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항운노조’)의 고문변호사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47호 배임수재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의 공동변호인이다. I는 당해 사건의 공동변호인이다.
C은 2022. 5. 20.경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E는 2022. 5. 20.경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다.
D는 2022. 5. 20.경부터 부산항운노조 조직조사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고문변호사로 C 위원장의 임기 중 부산항운노조와 관련된 민사·행정사건을 다수 수임했고, 2023년경부터 매월 11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다(2023년 이전 고문료는 매월 55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14.경 당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2023. 9. 19.경 부산구치소에서 E를 접견하던 중 ‘당해 사건 기록에 G, H 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조서에 C 위원장 범죄사실 관련 제보진술이 있으니, C 위원장님께 이를 알려드리라’는 말을 E로부터 듣고, G, H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D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2023. 9. 21.경 공동변호인이자, 검사로부터 당해 사건 기록을 등사해 보유중인 I 변호사에게 당해 사건 기록 중 G, H 진술조서 파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2023. 9. 22. 09:19경 G, H의 진술조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G, H 진술조서에 “H가 2023. 6.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E, C 등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을 한 사실, G가 2023. 6. 20.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E 범죄사실 관련 진술을 한 사실, G와 H가 2023. 7. 3. 부산지방검찰청에 각 출석하여 E, C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을 한 사실”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2023. 9. 22. 09:5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설비인 PC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C, D에게 수사 중인 C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자, 진술내용, 진술시기를 알려줄 목적으로 D을 통해 C에게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G 진술조서 1회.pdf’ 파일, ‘G, H 진술조서 2회.pdf’ 파일, ‘H 진술조서 3회.pdf’ 파일을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G, H의 각 개인정보를 D, C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D, C가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공소기각: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없거나, 기소시효가 지났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공소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판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소기각판결: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공소장을 검토한 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판결로 이루어지며,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기사입력:2025-05-17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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