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거나,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강간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를 방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아내가 문밖에서 “하지 마라”고 제지하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를 각목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K씨는 베트남 아내와의 사이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처제는 K씨의 아기까지 출산했다. 아기는 현재 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고, 특히 처제는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K씨는 “처제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니와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처제가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와 처제는 이국땅인 한국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베트남으로 송금해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자칫 불법체류자인 처제가 베트남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베트남 국적의 자매는 K씨와의 사이에 아기가 5명이나 되는 점, 당장의 생계문제 등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