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에 대해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탁회사에 대한 위탁자로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과세표준 역시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1-02 16:3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59.08 | ▲128.34 |
| 코스닥 | 734.36 | ▲9.98 |
| 코스피200 | 920.63 | ▲20.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11,000 | ▼4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800 | ▼3,800 |
| 이더리움 | 3,07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70 | ▼10 |
| 리플 | 1,682 | ▲1 |
| 퀀텀 | 1,01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26,000 | ▲46,000 |
| 이더리움 | 3,08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80 | ▼20 |
| 메탈 | 361 | ▼3 |
| 리스크 | 262 | ▲6 |
| 리플 | 1,681 | ▲2 |
| 에이다 | 257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1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600 | ▼2,900 |
| 이더리움 | 3,07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80 | ▼20 |
| 리플 | 1,681 | 0 |
| 퀀텀 | 1,385 | 0 |
| 이오타 | 5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