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항소, 1심에서 엄마에게 지정된 양육권을 아빠가 확보한 이유는?

기사입력:2026-10-14 15:59:15
사진=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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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훈 기자] 이혼소송에서 1심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이후 그 판단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양육권 항소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1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정되면서 다른 쪽이 항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항소심에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을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보조양육자가 명확한지, 실제 양육의지가 충분한지, 항소인이 마련한 양육환경은 어떤지,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양육권 문제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육권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부모가 주장하는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부모 각각의 실제 생활환경과 양육계획, 보조양육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자녀가 앞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누가 일상적으로 돌보며,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오지 못했던 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다시 지정되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성별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됐다'는 식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실제 양육환경과 부모·자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부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1심에서 상대방이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판단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양육권 항소에서는 항소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1심과 비교해 무엇을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가사조사와 실제 양육환경에 대한 준비가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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