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촉구

기사입력:2026-10-13 22:41:28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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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대전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 규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사이 약 3.7배 증가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96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피해금액이 기재된 사건은 23건으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23건에 기재된 피해금액도 장비 절도나 횡령·배임 등으로 발생한 금액으로, 기술유출 자체에 따른 피해액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은 2023년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피해액을 재판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련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승격됐으며, 올해 6월에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경찰 인력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됐다.

박 의원은 조직과 수사 인력이 확대됐음에도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별도로 보호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성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유형별 피해액 산정 가이드라인과 사례집부터 마련해 피해기업과 수사기관 등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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